철도노조 총파업...‘물류대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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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물류대란’ 예고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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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운송 ‘반토막’...수출입 물류 ‘초비상’

정부, 대체수단 화물차 확보 등 비상체제 돌입

물류업계, “사태 장기화되면 유통 차질 불가피”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예고대로 화물열차의 운행횟수가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사태 장기화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파업이 거론된 시점부터 만일에 대비해 수출입 일정 및 처리과정을 조정할 것을 화주 측에게 전달했고,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문의․요청한 업체들에게는 운송방법 및 루트 등에 따른 컨설팅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협의해 처리하고 있다.

총파업 첫날인 지난 9일부터는 열차 운행률이 평소대비 36%선 대로 감축됐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으며 철도노조 측 동향과 이상징후 발생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A물류사 수출입 담당자는 “지난달 말부터는 코레일 측이 평소보다 철송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일정을 앞당겨 처리키로 화주와 협의해 조치했다”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체 마련한 대비책을 안내해줘 사전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 중 철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육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파업사태보다는 충격이 덜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컨테이너 화물차량 모집이 가능하며 차질 없이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철송에서 육송으로 전환했을 시 화주 측이 지불해야 하는 물류비가 늘어나게 돼 시멘트․무연탄 등 원자재 공급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사진>.

특히 내수시장은 물론이며 수출입 대상국과의 교역에서도 국내 화주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화물트럭의 용차(임대비용) 등에 따른 비용 추가로 회사 운영자체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철도파업 당시 시멘트 생산업체 A사 경우에는 화물열차에서 화물트럭으로 전환․수송한 후 t당 8500원으로 책정된 요금이 1만 8000원까지 오르면서 물류처리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체 운송수단으로 지목된 화물차량이 제 역할을 할지가 불확실한 점도 사태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기준 화물수송 실적현황을 보면 ▲도로(80.8%) ▲연안해운(14.0%) ▲철도(5.1%) ▲항공(0.1%)으로 처리됐으며, 육상운송 물량 대부분이 화물차량을 이용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수송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철도물량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비차량의 충원 여부와 정부 계획대로 적기 투입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파업 첫날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미리 예고된 점을 감안해 긴급 분량을 미리 수송토록 산업계에 전달했으며, 대체가능한 화물차를 최대한 모집하면서 수출입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대체 가능한 화물차 경우에는 공차율 40%․예비율 100%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 물량의 안정화를 위한 비상체제도 가동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화물의 선적은 물론 국내 유입되는 수입원자재의 공급지연으로 인한 수출입 기업과 제조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사태로 운송시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7일까지 연장하고,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도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최대 45일까지로 확대․적용된다.

아울러 수출입관련 일반 화주기업에게도 세관 지정의 장치장을 개방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 보관 용도로 지정․신청할 경우 해당 장소에서의 하역․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차로 직접 보세운송할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국내 반입된 수입원자재의 조달․공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측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시에는 무기한 파업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 적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체 수단 및 행정지원을 통해 제조업 생산과 수출입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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