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도입 여부 놓고 택배․화물업계 공방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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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도입 여부 놓고 택배․화물업계 공방전 ‘재점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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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 번호판, 영업용 전환부터 하라!”

화물 “매머드급 대기업, 시장잠식 첫걸음”

화물운송업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화물운송업계와 택배업계가 또 다시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다.

접전지인 서울에서의 제도 시행일이 늦어도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 업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진화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이번 결과로 인해 양측의 공방전이 재점화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포상금제 도입 조례안을 최근 가결한데 이어, 오는 20일 열리는 제250회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짓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데다, 주무관청인 서울시 또한 시의회 측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이전 수위보다 높은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포상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후년부터로 분석됐다는 점도 양측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제 재원을 비롯, 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와 처리사안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겨진 상태라는 점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양 업계로부터 건의내용을 청취․취합해 세부지침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25개 관할관청으로 통보할 계획이라는 중립적 입장이 나오면서 강도 높은 난타전이 예견된 상태다.

이는 시의회가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짓는다하더라도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신고포상금제의 사실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서다.

다시 말해 칼자루를 거머쥘 서울시를 상대로 양 업계가 얼마만큼의 입장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택배업계 측과 화물운송업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택배업계 경우 자가용 택배차량<사진1>에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사진2)를 공급,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포상금제 도입․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좌불안석이다.

업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평가하는 화물운송사업 허가 공급심의 대상에 택배전용넘버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요대비 공급부족난을 어필해 자가용 택배차량을 구제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비사업용 택배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정부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택배차량을 단속․처벌한다는 것은 해당 차주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배송 거부에 들어간 해당차량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서비스 과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타 권역에서도 제도시행이 이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비사업용 택배차량이 빠져나가면 이들의 할당량이 남아 있는 하청업체 측 택배기사의 몫으로 전가돼 근무시간은 물론 업무강도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여파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 전국 배송망이 올스톱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연대와 이번 철도노조 파업사태보다 심각한 수준의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운송업계 측도 서울시 포상금제 도입․시행을 중대 사안으로 선정해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업계는 택배업계가 요구한 수준 내에서 택배전용넘버가 공급돼 비사업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된 신고포상금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현행법과 화물운송시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택배회사의 물량 대부분이 화물운송업체(일반․개별․용달)를 거쳐 처리되고 있지만 하도급 협력업체를 ‘계륵’과도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야기됐다며 질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기업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한 화물운송회사였으나 보다 우월적 지위를 얻기 위해 출혈경쟁을 부추기면서 시장 내 종속관계를 가속화시켰으며, 택배업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력을 등에 얻은 매머드급 대기업이 화물운송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문전배송(Door to Door)은 기존부터 지역 내 이행됐던 것이지만,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터미널․창고 등 기간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에서 파생된 사업형태 중 하나인 택배가 전체 물량을 흡수․잠식하게 된다면 화물운송시장의 주객이 전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다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을 발아래에 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글로벌 물류기업을 목표하고 있는 대기업체답게 자질을 가추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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