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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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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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원스톱센터’ 구축...혜택 검토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 등 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한 ‘고용·복지 원스톱센터’가 구축되면서 택배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로 분류되는 직업군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 검토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구랍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배·퀵서비스 기사와 콘트리트믹서차량 운전자 등 6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검토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을 비롯해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 직업군에 종사 중인 이들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을 계획․추진 중이다.

19개 부처가 추진하는 69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조정·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단일체계 형태로 특수직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복지사업별로 상이한 선정 평가기준을 표준화하는 한편, 부처간 유사·중복됐던 복지사업을 조정·연계키로 검토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중심으로 재편, 검토되고 있는 292개 복지사업은 52개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올해부터 신설․변경되는 복지 사업 경우에는 부처간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센터 개설지역을 중심으로 유관 일자리 지원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고용센터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센터, 희망복지 지원단, 고용센터 전문인력을 함께 투입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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