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드디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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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드디어 ‘시동’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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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 업체별 시스템 연동으로 대신

상위업체, 녹색물류․해외진출 데이터화

하청업체, 물량 확보 위해 이행 불가피

화물업계, ‘선진화 법 철폐’ 이어갈 것

화물운송 실적정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실적신고제는 하도급 구조로 처리되고 있는 화물운송 단계를 간소화해 본업에 충실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이는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후년부터 본격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직접운송의무비율제와 연동된다.

올 들어 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택배를 비롯해 구조상 상위층에 속해있는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의 회의에서 택배물량을 실적신고제와 접목시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실적신고제를 지원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과 업체별로 가동 중인 프로그램을 연계하는데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추가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역․계절․특수기 등 서비스 발생 폭의 편차가 높은 점을 감안,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의 실적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연간 1억 상자가 추가되고 있는 시장추이를 고려하면 정부 시스템으로 전체 택배물량을 취합․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택배업체들이 보유한 기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풀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접수․처리된 데이터는 중앙센터에서 취합․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또 다른 시스템에 재등록한다는 것은 이중적 업무로 과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택배사 관계자는 “물량처리 및 운송 등 본업에 충실도가 떨어지는 업체를 솎아내 시장의 수요․공급선을 맞춰 요금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최일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선진화법이 마련됐으나, 연일 쏟아져 나오는 수만개의 택배화물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정부로부터 나오지 못한 상태”라며 “정보공개로 인해 영업비밀과 활동계획이 노출되는 위험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며 정부 주도적으로 총괄하는데 필요한 후속조치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실적신고제에 대한 반감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녹색물류사업에 참여 중인 물류기업 경우에는, 에너지․온실가스 사용 배출량의 감축 추이를 조절하는 활동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목적으로 자체 진행 중에 있으며, 하청업체인 운송전문업체 중 일부에서는 제도 이행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운행경로를 비롯해 공차여부 등에 따른 정보를 토대로 차량의 유류사용량이 계측․산정되고 이에 대한 확인․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정부는 유럽․미국 등 주요 수출입 대상국에서 환경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능력이 인정된 업체에 한에서는 우선순위별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도적․자금 지원을 보조한다는 방침이 나온 후부터 탄력은 더해졌다.

중간단계에 속한 운송업체들의 분위기도 환기되고 있다.

이는 최상위 물류기업으로부터 물량이 위탁됨과 동시에 운송내역 정보보고에 따른 책임도 함께 하달된데 따른 것이다.

B운송사 대표는 “물량입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 물류기업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긍해야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권 침해라는 이유로 실적신고제에 대한 거센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물량을 거머쥐고 있는 화주․물류 대형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어 제도 이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도급 구조로 형성된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을 감안, 각 단계에 속해있는 업체의 능력에 맞춰 세부적으로 조정돼야 거부감이 완화될 것”이라며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행된다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에서 실적신고제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화물업계는 지난해 보다 강도 높은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화물업계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 및 사업운영 형태 등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차량의 운행실적을 추가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며 제도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조현룡의원 대표발의)’이 의원 입법 발의되면서 화물업계 의견이 정부로 전달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화물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정보와 운송계획․배차 정보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함으로써 시장내 갑․을 관계에서 물량운송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물량독점 확대로 자유 경쟁체계에 지장을 줌은 물론, 이로 인해 중소형 업체들은 도산 위기로 몰고 가는 문제점이 내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명 선진화 법으로 불리는 제도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위수탁 차주에게 종전 운송사업자만 가입이 허용되던 운송가맹점의 가입을 허용하고 소속 운송업체와 별도로 물량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송사업자의 기능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물량확보 경쟁이 과열돼 덤핑운행과 과당경쟁으로 중․소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업자 단체는 각 시․도 협회와 연계해 법안취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탄원서 및 서명운동으로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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