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물류정책, 구태 탈피해야”
상태바
“화물․물류정책, 구태 탈피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주한 물량 중 일정 몫을 직접운송하고 계약내용과 처리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진화 법이 정부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는 화물운송시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해 최전방에 위치한 현장 근로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 등에 의해 나오고 있는 그간의 후진적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직영방식으로 재편하기 위해 제도손질 등 다각적인 방법이 시도돼 왔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서 지금까지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오히려 역효과만 나오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정부의 선진화 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정책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 현상만을 해결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대안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5공화국 시절부터 화물운송업체를 이끌어 온 원로급 경영주는 물론, 막대한 자본과 시설 인프라로 토털 서비스를 제공 중인 대형 물류기업까지 각양각층에서 제도 시행을 극구 반대 중이다.

업계는 정부가 선진화 법이라고 내놓은 직접운송의무비율제․실적신고제는 과거처럼 물타기와 시간끌기 같은 구태를 반복하며 적당히 면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다수가 거부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한다는 것은 날로 거세지는 화물운송․물류업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선진화 법은 현행 제도와 상충된 모습이다.

현행법에는 화물운송업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게 돼 있으며 이해 당사자는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정부가 정한 사항을 양식에 맞춰 체결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위수탁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가 올해부터 위수탁 폐단을 방지하겠다며 ‘직영’ 운송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기여도와 직업적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꿋꿋이 자기의 위치에서 산업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이들을 되려 질타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시장은 어수선하다.

과거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정부가 또 다시 그 길목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말한다.

한 번의 실수는 성공을 위한 교훈이지만, 반복된 실패는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