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 DTG 장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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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 DTG 장착 완료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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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별화물 미장착 차량 행정처분 불가피

【부산】지난해 말까지 장착이 의무화된 부산지역 개인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이하 DTG) 장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일반화물과 개별화물은 DTG 장착을 완료하지 못해 미 장착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DTG 장착 의무기한인 2013년 12월31일까지 1만3979대의 전체 개인택시의 DTG 장착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단체 차원에서 부착비용 일부(14만원) 지원으로 일선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행정적 편의도 제공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시도 기한 내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방침을 밝히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장착 의무기한이 지난해 말까지인 화물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제외)는 장착을 완료하지 못했다.
장착 대상 2만3000여대 중 지난해 11월 말 현재 9158대가 장착해 장착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8%에 불과하다.
일반화물은 1만7900여대 중 5566대로 31.1%, 개별화물은 5100여대 중 3592대로 70.4%로 나타났다.
일반화물의 경우 대부분 위수탁제 운영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에다 전국을 영업권으로 운행하는 특성이 DTG 장착률 저조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착기한이 2012년 말까지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중 법인택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DTG를 장착하고 있다.
법인택시는 98개사 1만1083대 중 236대가 지난해 말까지 미장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말소와 휴지신청이 원인이다.

시는 의무 장착 기한내 DTG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확인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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