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기간 내에 장착 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수 십 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실제로 부과 대상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에 장착 현황을 취재해 봤지만 양측 모두 보조금 신청 서류 접수 및 지급 기간이라 정확한 장착 대수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해를 하루 앞둔 12월 30일 DTG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유예했다.
전문가들은 DTG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DTG 보조급을 받기 위해서는 7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한 조합원은 약 5만명. 이들이 DTG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는 총 35만장(7✕5만장)이다.
하지만 시에서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공무원은 단 한 명. 지방도 마찬가지다. 서류만으로 문제가 있는 DTG 제품을 걸러낼 수 없다.
다음으로 DTG에서 발생되는 운행 정보가 정부 기준 대로 잘 발생되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당초대로라면 전국의 사업용 자동차의 DTG정보는 교통안전공단 서버에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서버의 용량이 작아 전세버스(월 2회)업계를 제외하면 공단에서 제출하라고 한 업체들의 DTG 정보만 올라간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DTG가 잘 작동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최근 몇 몇 DTG업체들이 부도를 맡고, 사업정리를 하면서 해당 업체의 제품을 장착한 운수종사자들은 제품 AS를 담보받지 못하게 됐다.
이 밖에도 장착 기술자들의 꼼수 장착, 보조금 중복 지급, 허위 보조금 신청서 등 DTG업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많다.
DTG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제품 구입부터 설치, 운용까지의 과정은 생략하고, ‘장착 100%’라는 결과만을 좇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특히, DTG가 제대로 작동돼 안정화에 들어가는 단계는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사업 초기 설명했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진가가 발휘되려면 계획했던 시간보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