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카드․안양개인택시조합 사이에서 DTG 보조금 10만원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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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카드․안양개인택시조합 사이에서 DTG 보조금 10만원이 사라졌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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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제품’ 세금계산서는 40만원으로 발급
계약자들 “계산서 발급 전, 자부담금, 홍보비,
잘 모르겠다” 주장 제각각…의혹만 커져

(주)이비카드와 안양개인택시조합 사이에서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보조금 지급 근거인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맞지 않아 ‘뻥튀기 세금계산서 발급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조합은 올해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 장착해야 함에 따라 (주)이비카드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맺고 장착에 들어갔다.

(주)이비카드가 공급하는 DTG 단말기를 8년 동안 이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양시는 대당 최대 75%(30만원: 국토교통부 5만원, 경기도 7만5000원, 안양시 17만5000원)을 지원하고, 25%는 자부담금으로 장착토록 했다.

조합도 조합원들에게는 단말기 가격이 30만원이지만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무상 장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30만원으로 알려진 단말기 가격이 어느 순간 40만원으로 인상된 채로 조합원 이름으로 영수 처리됐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주)이비카드의 전자 세금계산서(사진)를 살펴보면 지난 20일 실제로 40만원이 끊겼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 모 개인택시기사는 “30만원짜리 미터기(DTG)이니깐 세금계산서도 당연히 30만원으로 찍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기사들도 3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

(주)이비카드와 안양개인택시조합원들이 맺은 ‘택시 디지털미터기 정부 지원금 지급 확약서’에도 정부 지원금(1대당 30만원)을 받으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비카드에 지급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비카드와 계약 맺은 기사가) ‘철거 또는 타 사로 전환할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 일체의 비용(설치비, 광고비, 디지털미터기 대금 일부 등)을 이비카드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져 있다.

안양시는 이미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1월 27일, 12월 11일 두 차례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보조금 신청서류를 철저히 발급하라는 공문을 개인택시 안양조합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한편, 10만원이 올라간 세금계산서 내역을 놓고, 계약 당사자들인 (주)이비카드와 안양조합장의 주장이 상반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안양조합장은 지난 23일 전화 인터뷰에서 “장착비, 유지보수료, 광고 대행료 등 때문에 10만원이 비싸진 것이다. 40만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4일 면담 인터뷰에서는 “30만원은 기계값이고, 7만원은 설치비였다. 3만원은 왜 추가된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주)이비카드의 안 모 과장은 “4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끊긴 적은 있지만 전반적인 발급은 아니었고, 필요에 의해 발급된 적이 있다. 단말기 납품 업체들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지는 대로)곧 4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40만원짜리 단말기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아직 안양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 모 부장은 “확약서의 30만원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10만원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회사의 양 실무자 의견이 180도 상반됨에 따라 담당 임원에게 인터뷰를 재요청한 결과, 강 모 임원은 “미터기와 GPS를 26만9830원에 사들였고, 설치비 7만원, 홍보비 15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총 48만9830원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BOT 방식의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8만9830원을 손해보고, 딱 잘라 40만원만 세금계산서로 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원이 밝힌 세금계산법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순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비인데, 15만원에 대한 이비카드 홍보비를 세금계산서에 포함했다는 것.

아울러, 홍보는 (주)이비카드가 안양 개인택시 차량에 ‘(주)이비카드’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광고비 15만원을 주는 것인데, 세금계산서대로라면 오히려 조합원들이 이비카드에 홍보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계산에서 15만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안양시청 담당자는 “아직 보조금 신청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언비어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맞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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