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화물차 휴게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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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화물차 휴게소 설치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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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의 하나로 추진된 제도 개선으로 전국의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화물차의 불법 주차 문제 등을 해소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SK에너지의 투자(135억원)를 유치해 울산 북구 신천동 국도변에 화물차 휴게소의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규칙이 화물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관련기업들은 화물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간담회를 거쳐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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