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요금 인상 ‘도미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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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요금 인상 ‘도미노’ 예고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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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부피 차등 적용...가이드라인 검토 중

공공기관 요금 선조치...“민간으로 이어지나”

올해부터 택배 요금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먼저 우체국택배 요금이 인상된다.

지난 2일 우정사업본부는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 5㎏ 초과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품목별로 500∼1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사진>.

택배․소포화물의 무게가 5㎏ 초과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500원이, 10㎏ 초과 20㎏ 이하는 1000원, 20㎏ 초과 30㎏ 이하는 1500원씩 각각 인상된다.

또 내용증명․배달증명․특별송달 등 등기 우편물 관련 부가서비스 요금은 1300원으로 300원씩 오른다.

이번 조정에 있어 우본은 소포 우편물과 부가서비스부문에 적용되는 요금이 각각 9년․12년 간 동결된 점을 강조,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해 인건비와 유류비 등 제반사업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우체국택배 요금이 상향됨에 따라 택배시장 전반적으로 인상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업계는 지난해 현대로지스틱스가 500원 단가 인상을 단행한 것보다 상당한 파급력이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본이 택배요금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대로 나서면서 사회적 이슈로 재조명될 가능성은 충분한데다,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력이 민간업체들보다 높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A택배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정부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그 일환으로 우체국택배 요금인상안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요금이 선조치된 만큼 민간 택배기업들도 이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현대로지스틱스 요금인상 내용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돼 택배업계 전체를 두고 볼 때 효과가 미진했지만, 이번 우체국택배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며 “업체별로 요금조정을 포함한 근로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올해 택배업계 전반적으로 요금이 손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체별로 마련된 내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B업체 경우에는 저단가 경쟁을 조장하거나 리베이트(일명 백마진)를 요구하는 화주기업과의 계약을 재검하는가 하면, 규격화된 화물을 중심으로 수․발주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조정 중이다.

특히 박리다매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받고 처리하는 정당한 조건에서의 영업형태를 지향하라는 업무지침이 전국 영업․사업소에 전달 중이라는 게 B업체 측 설명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목표를 설정, 분기별로 추진을 기획 중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우수업체로 인증된 C택배사는 특화 서비스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의 물량을 수․발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 기업 등 산업계 중심으로 전환해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리매김한다는 게 C사의 전략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그간 정시배송 및 안전배송 등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물가상승과 대내외적 시장여건을 감안한 수준으로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해온 바 있지만 민간 업체 특성상 수렴되지 못했다”며 “이번 우체국택배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리 주체인 정부는 택배시장이 공정한 경쟁 구도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다져줘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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