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리지역 최대 이슈=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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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리지역 최대 이슈=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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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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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최저임금법' 어떻게 하나
 

특수한 운행여건·근로형태로 진통 여전


고정급 맞춰 근로시간 단축 합의 '편법' 만연
근본 해결 없이는 업계 '공멸의 단초'될 수도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이 경기도 택시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그동안 인정해주었던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사납금 외의 개인수입으로 가져가던 수입을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특별시·광역시는 2009년 7윌, 시 지역은 2010년 7월, 기타 지역은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 시작이다.
이로 인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법 체제하에서도 관행처럼 노사가 합의해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입금액수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결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운전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는 회사 사납금을 대폭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구조로 바뀐 것이다.
회사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인상해 운전자가 갖고 가던가 운송수입을 회사로 입금해야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근로자는 사납금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2007년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만 해도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과 함께 예상되는 파급력에 전전긍긍하기도 했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없을 시 모두 문을 닫아야한다고 까지 했었다.
그러나 시행시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노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내어 합의한 것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일부 지역은 1일 근로시간을 4시간대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1일2교대제의 경우 노사가 1일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합의해 시행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합의 근로시간만 보면 세계 최단시간의 근로형태로 바뀐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대도시와 동일한 시 지역, 도농복합 시 지역, 군 지역 등으로 사업 환경이 천차만별이어서, 조합 차원에서 일률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특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고발로 인한 택시최저임금법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노사가 합의해 시행하는 회사도 운전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다르고 이 또한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재판부의 판결이 법원마다 상이하게 나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일부법원과 울산 등 대부분의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납금을 벌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1일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택시기사들은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회사 밖에서 근무해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협정서상의 근로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되고 설령 사납금을 벌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협정상의 근로시간을 넘는다 하드라도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로 이루어 졌다면 정당하다'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반대인 법원 판결도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도 양주시 H택시회사 노동조합원 오 모씨 외 8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 미달 분 임금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H회사 노사가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이 없음에도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고정급에 맞춰 근로시간을 단축 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이 합의는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여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침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고 2심 판결이라 할지라도 심각성과 파급 효과는 전국 택시업체의 사활을 결정지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추가 임금지급과 함께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이미 7.2% 인상 확정되었고 계속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최저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묘책도 계속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많은 택시업체 대표와 조합 관계자는 단호하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단위로 노동법의 난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인력도 없는 실정에서 업종별 사업여건 및 임금형태를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며 최소한 종전과 같이 사납금 외의 운전자 개인수입도 임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축소는 노사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노사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임금의 상승은 사납금의 인상과 연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관계자 H씨도 "현실적으로 사납금 인상 없는 임금인상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개인수입금 중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을 인정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걸림돌로써 난제중의 난제"라고 말했다.
사실 법률상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산정방법은 택시의 특수한 운행행태와 근로여건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노사정이 제도개선을 심각하게 논의해 모두가 윈윈 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택시단체들은 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 경기화물협회, 황해청 포승지구 설립에 대규모 투자


"1300억 투자…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


협회, 화물공제조합, 회원사 등 공동 투자
경기물류산업 발전의 기폭제 역할 할 것

경기화물협회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29만3700㎡, 약 8만9000여평 규모) 내 물류유통 및 지원시설 설립에 총 1300억원을 투자, 포승지구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협회는 지난 10월7일 평택항 홍보관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회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협회 및 화물공제조합, 협회추천 회원사와의 공동투자로 진행되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29만3700㎡ 부지에 냉동창고, 보온창고,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 등의 물류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설립해 201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토지매입, 사용조건·사용규모와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사용 가능시점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황해청은 각종 인허가의 취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용계획은 사무실동 2000㎡, 창고동 100000㎡, 화물주차장 1만㎡, 정비시설 5000㎡, 주유시설 5000㎡, 구내도로 20000㎡ 등이며 소요자금 확보계획은 협회 140억원, 회원사 출자 600억원, 화물공제경기지부 300억원 등이다.
협회의 이번 투자를 통해 환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화물유통 관련 시설의 집단화 및 체계화로 화물유통체계가 개선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화된 물류 시설 구축 위에 물류보관시설 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운송효율의 극대화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 '서부권 물류허브'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이번 투자의 구체적 기대효과로 ▲평택항, 국가산단 등 주변 환경에 따른 물류흐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저바용 고효율의 운송체계 구축 ▲물류창고 확보에 따른 물류정보먕 구축이 용이하여 물류비 절감에 기여 ▲운송업체 집단화에 따른 종사원 교육이 용이하고 차량 소모품 등의 공동구입으로 인한 원가 절감 등을 꼽고 있다.
조근형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포승지구가 대한민국 물류중심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전국 최초로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으로 1970개 업체, 등록대수 4만8000대, 연간물량보관 및 수송(톤) 약 2억2000만톤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협회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Interview 조근형 경기화물협회 이사장








"실적신고의무제 등 전면 재검토해야"

-물류기지가 완성된 이후 기대하는 효과는.
▲협회의 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단체로서의 위상 정립과 부대사업 개발에 대한 기대와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원사와의 협력관계 증진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협회운영의 자립도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항, 국가산단 등 주변 환경에 따른 물류흐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저비용 고효율의 운송체계 구축 및 터미널 확보에 따른 물류정보망 구축이 용이해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화물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직접운송, 실적신고, 최소운송의무제의 논란이다.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한 법 개정이 수많은 운송사업 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조속히 이같은 제도가 폐지돼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화물업계에 예상되는 변화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화물운송산업이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물류분야가 첨단 시스템화 되어 가면 서 고용창출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화물운송산업이 국내 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여건을 충족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 정책 당국에 건의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운송업이나 각 분야의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구현해 달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가 업계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법안을 만든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의 신설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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