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 선진화 법 대응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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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선진화 법 대응안 수립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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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차․인증정보망 활용해 기업간 갈등 해소”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개정 화물법 시행관련 대책을 수립했다.

계획안을 보면 올해 본격화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비롯해 내후년부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짜여있다.
먼저 직접운송 처리한 화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협회는 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화물 경우에는 화주와 계약한 물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접운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업계 의견을 전달해 정부고시에 적용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위기업체가 협력업체 소속 지입차주를 상대로 모집․계약하는 행위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소통채널이 가동된다.

이는 지입차주의 운행실적이 위수탁 계약 맺은 업체의 실적으로 흡수․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자본력을 갖춘 업체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독식행위를 차단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만약 지입차주의 이동이 상위기업체로 쏠린다면 중소형 하도급 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지역간 화물운송 서비스 격차가 벌어져 시장 전체가 뒤틀릴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협회는 장기용차 및 인증정보망을 활용해 직접운송의무 준수방법을 안내하면서 직접운송의무제로 인해 나오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수주한 물량 중 일정부분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최소 할당 몫을 조정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협회는 단계별로 물동량이 전달․처리되는 운송시장의 실정에 부합한 제도로 시행되도록 각종 유사사례를 발굴, 법령 조사․검토관에 전달해 운송업체들이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고 각종 지원정책 제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공공기관 및 민간 입찰시에는 일정비율 이상 중소운송업체가 입찰․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컨소시엄 형태의 물량확보지원 방안 개선안이 대표적 예다.

올 들어 시행 준비에 들어간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다른 방법으로 선회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당초 내년 1월부로 적용키로 돼 있던 직접운송의무제의 시행일이 1년 유예한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제도시행에 따른 내용을 평가․검증하는데 필요한 운송실적 데이터 적립 작업이 올해 본격화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처리건을 비롯해 운송거래의 편의상 운송업체 소개로 화주와 위․수탁차주가 직접 거래하는 물량과 최소 6개월 이상 누적된 위수탁 차주의 운송계약실적을 인정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실적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업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체 운송시스템을 연계․가동해 대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직접운송의무제 등이 포함된 법령 폐지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장기계약 차량과 우수화물정보망 이용할 경우에는 2차 운송업체도 1차 운송업체와 동일한 형태로 운행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콜센터․홍보물 배포를 통해 안내하겠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명 선진화 제도가 시행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화물운송시장의 인․물적 네트워크와 물량을 정부가 몰아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필요에 의해 계획된 반면 현장의 중소형 운송업체들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풀어나가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전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의거,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오는 2016년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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