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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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퇴출’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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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서 ‘시계 외’ 버튼 누른 52대 처분 중
택시정보시스템 활용해 ‘시계외’ 버튼누른 위치 확인
자격 박탈․40시간 교육…미이수 시 택시 운행 불가

서울시가 부당요금을 받는 외국인관광택시를 퇴출시키는 고강도의 처분 대책을 지난 13일 내놓았다.

시는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고,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들 50여 대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 중 이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기간인 10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시계 외 버튼을 총 48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운수종사자 강 모씨는 지난해 11월3일(일) 18시 경 탑골공원~상명대 입구까지 약 5km를 이동하던 중 종로2가에서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는 1만40원 가량 나와야 하지만 당시 승객에게 부과된 미터기 요금은 1만2840원으로 약 2800원 이 부당 징수됐다.

50여 일 간 이런 식으로 총 14만원 정도의 부당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총 32건의 ‘시계 외’ 버튼을 누른 김 모씨도 11월8일(금) 08시~10시 사이 학동역~경기도 화성(44km)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09시04분 경 논현동에서 ‘시계 외’ 버튼을 눌러 약 4700원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등 총 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09년 5월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해 현재까지 371대(법인 201대, 개인 170대)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관광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평가(외국어 능력 70점, 인성면접 30점)와 친절서비스 교육 16시간 이수 등을 거쳐야 한다.

영어 149명, 일어 106명, 영어․일어 63명, 영어․중어 8명, 일어․중어 5명, 영어․일어․중국어 15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기본 및 거리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는다.

인천공항~서울로 이동시에는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액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와 관광 및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절요금제’도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시가 외국인관광택시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된 첫 해(2009년) 3만6000건와 비교해 2012년에는 10만2000건이 이용돼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별로는 시내와 공항을 이동하는 승객이 87%, 업무가 9%, 관광이 4% 순으로 주로 중구․용산구․강남구 등에서 많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0월 택시 요금조정과 함께 부활한 시계 외 요금으로 인해 서울 택시 미터기에는 ‘외국어 서비스’에 따른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 총 2개의 할증 버튼이 추가 됐다.

‘시계 외’ 버튼은 시계를 벗어나는 경계지점에서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된 52대는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시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버튼을 누르긴 했으나 ‘구간요금제’ 등으로 운영돼 시계 외 버튼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김포 및 인천공항 주변에서 버튼을 누른 7대에 대해서도 공항 배차내역 등을 추가조사 중이다.

시는 이렇게 적발된 52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에 들어간다.

먼저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다음으로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적발된 운수종사자 52명이 속한 업체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운수종사자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2월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와 사업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은 운수종사자가 부과받은 과태료 10만원 당 5점으로, 법인택시 업체는 2년 간 벌점 2400점을 초과하면 감차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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