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행조정 시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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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행조정 시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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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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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업계, 건교부에 7월1일 운임조정 시행건의
-여객법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에 근거
-운임조정시 고유가 등의 운송원가 반영 요구

고속버스 업계가 오는 7월1일 운임조정 시행과 운임조정시 적정운송원가의 반영을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원태 금호고속 사장 등 8개 고속버스 사장단은 최근 건교부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에는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개편 정책에 근거해 유류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데 따른 적정 원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4년 7월1일부터 2년 동안의 유류가격을 2006년 7월1일 인상토록 명문화하고 있다"며 운임조정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사장단은 또 "고속버스는 사후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임에도 운임조정시 원가의 50∼60% 수준의 인상요인만 반영돼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운송사업자의 운임할인과 서비스 제공여건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유가와 주5일제 시행 등이 적절히 운임에 반영돼 원가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장단은 운임조정시 적정운송 원가가 반영돼 운임할인과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고속버스 업계는 용역에 근거 13.05% 운임 인상안을 건교부에 건의했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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