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매매업계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정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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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매매업계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정노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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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용 중고차의 성능보증 책임을 강화하는가 하면, 판매 이후 일정기간 내 고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령을 개선한다는 소식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너무 늦었지만 필요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중고차 거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중고자 매매업 개선대책은, 반대로 그간 많은 중고차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해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사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허가업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불법 거래를 남발했던 종전 일부 종사원들의 그릇된 관행에 대응해 ‘관허거래대장’을 사용토록 한 일에서부터 소위 ‘삐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매시장 호객행위 처벌을 시도한 일 등 매매업의 정상화를 위한 시도는 이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도 위장당사자거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매매시장 주변에서의 호객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선대책만 해도 그렇다. 판매용 중고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제 기능을 한다면 매매업자에 대한 성능보증 책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은 불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대책은 결국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처방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지금으로써는 분별하기 어렵다.

문제는 시장의 자정기능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 시장의 건전성 문제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제 시장 주체들이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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