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조합, 학생수송차량 표지판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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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조합, 학생수송차량 표지판 제작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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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의무화 규정따라, 보유대수 50% 범위내에서

학생들을 단체로 수송하는 전세버스는 의무적으로 '학생수송차량' 표지판 2매를 차량 전·후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에따라 서울시전세버스조합이 이에 대한 제작 및 배포지원에 나선다.
조합은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 각급 학교가 전세버스 운행용역 특수조건으로 이 같은 표지판을 부착토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각 사별로 소량 개별제작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고 규격과 색상 등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보유대수 중 50%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제작·배포한다.
1차로 총 2600매 표지판을 다음 주까지 제작해 업체에 무상배포한다.
조합은 또 회원사 부담으로 추가제작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제작되는 표지판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9항을 준용한 것으로 가로 40㎝와 세로 15㎝의 양면 실크인쇄이며, 색상은 청색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테두리는 적색이다. 재질은 1.5㎜의 포맥스며 제작비는 1매당 2800원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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