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난폭운전, 설 곳이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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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난폭운전, 설 곳이 없어져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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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 결과가 눈에 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주행중인 승용차 운전자가 앞선 차량이 천천히 운전하고 있다며 옆차선으로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상향등을 번뜩이고 경음기를 울렸으나 앞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옆 차선을 이용해 추월한다.

그런 다음 그 차의 앞쪽으로 다시 옮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뒤에서 오던 자동차들이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는 4~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얼핏 상황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발견됨직한 상황이나, 문제는 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급브레이크를 밟은 운전자에게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기소 이유를 모조리 수용해 징역 3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책임의식이나 안전의식 없이 법규를 위반하고, 사소한 시비로 다른 자동차나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의 쟁점은교통방해치사상죄의 인정 여부였다고 한다. 보통 교통방해치사상죄는 5년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사 성격의 사건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터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난폭운전을 그만큼 위험한 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처벌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이 주는 교훈이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무모하고도 위험한 운전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만 보면, 우리의 교통현실에서 잘못된 운전행태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운전자는 앞으로 더 이상 타인들과 어울려 차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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