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제외사항 범위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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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제외사항 범위 축소 반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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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운업계 전체, 국토부에 관련규정 개정 방침 철회 건의...  


배터리나 부동액 등과 같이 누구나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일을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13년 5월 29일 입법예고)에 대해 육상운수업계 전체가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업계 공동건의서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청와대, 총리실,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서명한 업계는 버스, 택시,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개별화물, 용달화물, 마을버스,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 9개에 이른다.

문제의 발단은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해 국토부는, 오일 교환 후 남는 폐오일은 지정폐기물로 환경처리가 필요하나 자가정비 과정에서 발생된 폐오일 등이 도로나 정비장소에 방치 또는 유출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을 시행규칙 개정의 사유로 꼽았다.

또 ‘자동차에 최신 기술의 장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사용자에게 고기술의 정비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기술력 부족으로 정비 자체가 곤란하다’는 요지의 이유로 자가정비 범위(정비업 제외사항)를 축소해 해당 사항의 정비는 반드시 허가 정비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 시행되면 그동안 엔진오일이나 오일필터, 배터리 등의 교환작업을 업체 스스로 해결해던 육상운수업계는 해당 작업을 전부 정비업소에 맡겨야 하므로 번거러움과 함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진다.

또한 대여(렌트)해 준 자동차의 순회 점검·정비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렌터카업체들은 이것이 불가능해져 ‘서비스 저하-이용 불편-렌터카 이용 기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개정안 자체가 과잉입법이자 중복 규제라는 점, 기존 방식의 자가정비 및 순회 정비서비스로 자생적으로 존재해오던 종사인력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정부의 고용창출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먼저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자가정비 형태로 엔진오일이나 배터리 등을 교환해온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나 육상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그 비용만큼 정비업계에 이익이 돌아가는 사실상의 특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 처음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육상운수업계가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국토부가 수용, 시행규칙 개정 방침을 철회한 바 있는 데 이후 이를 다시 추진하는 배경과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육상운수업계 총의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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