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교통의 역사’도 써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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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교통의 역사’도 써나가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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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송사를 다루는 재판에서 재판정은 종종 과거 판결을 자신들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그것을 통해 과거나 현재에서 이뤄지는 시시비비의 해법을 찾는 것은 피고나 원고 모두 마찬가지다.

판례는 그만큼 중요하다.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중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고, 행위로 인한 분쟁 이전에 유사 행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판례가 지니는 엄중성은 자주 행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판례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시비를 판단한 역사적 기록이다. 따라서 법사학(法史學) 영역에서 많은 이들은 판례를 역사기록의 한 범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판례가 가지는 의미가,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의 기록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많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의 역사가 있고, 가정은 그들만의 역사가 존재한다. 문제는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 및 사건 이후의 사람에게 좋든 싫든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록은 정직해야 비로소 역사로써의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인지는 몰라도 인문학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올바른 역사적 기록을 많이 남긴 국가일수록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모델로 자리한 일본이 여전히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함께 그렇게 가르치는 그릇된 역사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좁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역사를 들여다 보자. 교통부문에서도 나름대로의 역사라는 이름의 줄거리가 있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제대로 정리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건 작건 자신들의 발자취를 올바로 기록하고 있는 집단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업적을 남긴다는 의미 이상으로 뒤에서 오는 이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근거와 자부심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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