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7일 공포...
앞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해 한꺼번에 인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 하위법령에서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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