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공동물류센터’ ‘불법의 온상’으로 낙인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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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공동물류센터’ ‘불법의 온상’으로 낙인 찍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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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녹색물류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공동물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지역 물류센터<사진>가 불법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준 물류센터를 도리어 대기업 유통회사가 차지하는 문제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산과 경기 의정부에 계획된 ‘동네슈퍼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슈퍼마켓 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가부담금을 내겠다고 속인 혐의 등으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 김모(58)씨와 알선 브로커 김모(64)씨, 지역 슈퍼조합 관계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기업 물류회사인 B사가 조합을 대신해 물류센터 조성비용 등 자부담금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물류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B사 대표 김모(54)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브로커 김씨를 구속하고 김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사는 한국슈퍼마켓연합에서 설립 운영하다 지난 2006년 경 국내 중견 해운사인 S사로 매각된 업체로 현재 S사에서 7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연매출 1000억원대의 대기업이다.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 40억원이 들어가는 ‘부산 만덕물류센터’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부지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자부담금 15억원을 낸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 25억원을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B사는 물류센터 건립 비용 5억원을 부담하는 한편 조합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난 2012년까지 월 300만원씩 총 8600만원과 차량 리스비용 4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동일수법으로 ‘의정부 물류센터’ 건립에 참여해 정부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과 경기도 모 슈퍼조합 이사장 신모(64)씨는 지난 2009년 5월 의정부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조합원 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자부담금을 직접 내는 것처럼 속여 의정부시 등으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들은 공동물류센터를 지으려면 조합원 수가 50명이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67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사는 부지매입을, 연합회․브로커 김씨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행정업무와 지역수퍼조합원 명의 대여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형태로 공모했으며 승인 과정에서 B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연합회 김씨는 B사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향후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라며 “특히 의정부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증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관계로 정상 운영되지 않고 B사의 주류창고로만 이용돼 지역 슈퍼마켓 상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특가법상(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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