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이미경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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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이미경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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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차주에 무조건 사업 허가’ 화물법 개정 추진에 반대...   

12일 여의도서 항의 집회

“사실상 사업권 강탈 행위”  


민주당과 당 의원 모임인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이미경 의원(서울시 은평구 갑)이 대표발의를 진행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일반화물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화물연합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이 의원이 주진중인 의원입법과 관련해 업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 오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사업권 강탈 법안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법안은 ▲위․수탁 차주에게 조건없이 화물운송사업 허가 ▲위․수탁 차주가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토록하고 ▲대폐차 업무 등 시‧도 협회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화물연합회는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물류산업은 1대 사업자로만 운영돼 대국민 화물서비스 질 하락 및 교통사고 보상 서비스 차질 등으로 화물운수사업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대로 한다면, 평생 자부심을 갖고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해온 종사자와 가족들은 땅 바닥에 나앉을 수 밖에 없게 돼 사실상 생존권 강탈행위”라면서 “내용상으로도 정부의 물류산업 육성정책과도 배치돼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그와같은 업계의 정서와 실상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의 위헌성, 부당성을 대국민에게 호소하고, 민주당 및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강력항의를 위해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합회는 결의대회에 이어 화물연합회 회장 및 시‧도 협회 이사장 등 업계 대표자들이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집행부를 면담,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항의하고, 즉각적인 법안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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