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재화물 초과차량 운행허가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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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재화물 초과차량 운행허가 원스톱 해결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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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온라인 서비스 오픈

적재화물의 길이․높이․폭 등의 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운행허가 신청이 대폭 간소화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를 온라인 체제로 개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홈페이지를 구축․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신청 및 허가서 발급이 가능토록 고안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화물운전자들을 위해 홈페이지 이용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신청자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운행허가에 대한 설명과 신청, 운행제한 시설물의 위치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오픈한 홈페이지(http://operas.eseoul.go.kr)에서는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허가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재로 납부 가능하며 시로부터 심사 내용을 확인․통보받을 수 있다.

또 결과에 따라 온라인상 허가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길이 16.7m 이상․폭 2.5m 이상․높이 4m 이상인 적재물을 싣은 화물차이며, 해당 운전자들은 운행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적재제한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4t미만 기준)을 부과 받게 된다.

시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주로 생업에 바쁜 영세한 화물운송차량 및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서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로시설과(2133-1679~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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