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용넘버 관리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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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넘버 관리 ‘난맥상’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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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경계선 애매모호...택배회사만 통하면 활동영역 무관”

업체 비협조로 ‘배 번호판’ 활동 차량 수집 어려워

회사 거쳐 화주와 계약되면 합법...‘증차의 주요인’

화물운송업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택배 서비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의 소유주 겸 배송기사로 활동 중인 화물운송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가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 번호판 허가 및 활동점검 등의 관리부분이 문제되고 있다.

지난해 택배신규증차 사업을 통해 약 1만 2000여대에 이르는 자가용 택배차량은 영업용으로 전환됐다.

그간 자가용 유상운송 및 무허가 사업자로 단속․처벌받던 이들이 화물운송 개인사업자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택배전용차량․차주 대상의 관리업무를 제도권에서의 시장 활동과 사회화 과정에서의 순응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화물운송사업자 단체로 이관하면서, 관련 세부안을 업무지침으로 마련․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택배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나오고 있다.

▲‘배 번호판’ 관리 실태
택배전용차량의 허가심사 및 등록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됐던 지난해 4월, 정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을 확정․공개했다.

지침을 보면 화물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배 번호판’을 부여받은 자는 ‘개별 또는 용달’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화물운송사로서 해당 사업자 단체(이하 협회)에 보고해야하며 최종 허가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활동 권한을 협회에 위임했다.

관리자는 택배전용허가인 점을 감안, 택배화물의 집하․배송 등의 운송이행 여부를 비롯해 넘버 유효기간(허가일부터 2년)내 양도․양수 행위, 화물운송사업 허가의 대여,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의 내용을 지속 확인․관리하도록 돼 있다.

또 정부로부터 택배회사로 평가․검증된 16개 업체는 관할협회가 점검하는데 있어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

가령 ‘배 번호판’ 차주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종사할 수 없어 임시적으로 고용한 택배기사의 정보부터, 타 업체로 이직 또는 전출․입한 내용 등을 택배회사는 지역 개별․용달화물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화물협회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을 택배회사가 총체적으로 취합해 실시간 통보해줘야 최신 정보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 경우에는 택배회사와 개인 사업자(배 번호판)간의 계약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배 번호판’ 관리업무가 제한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증차사업을 비롯해 택배전용차량의 관리권한 등에서 불거진 화물업계와 택배회사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화물운송업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등을 돌린 상황”이라며 “택배영업소 및 주요 상권지구를 중심으로 점검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택배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배 번호판’ 택배차량의 활동내용을 정확히 수집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로 인해 활동영역을 16개 택배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활동 중인 ‘배 번호판’ 택배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택배전용차량 활동 범위 확대
택배전용차량인 ‘배 번호판’의 활동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사진>.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 당시 16개 업체를 택배회사로 선정한 정부는 해당 업체에서만 활동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이외 업체에서 활동 중인 ‘배 번호판’ 차량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A택배회사의 하청업체로 배송해왔던 자가용 택배기사 김씨(46․남)는 이번 증차사업으로 택배전용넘버를 허가받았다.

당시 김씨는 A회사로부터 과거 활동내역을 증명받았으며, 허가․등록 후에도 A업체의 협력차량으로 택배업무를 이어나갈 것으로 계약했다.

현재 김씨는 B대형마트의 배송기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배 번호판’ 허가 당시 동일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서류상 소속은 A업체로 등록돼 있다.

A업체에 따르면 B유통사와의 계약에 의해 차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비사업용 택배차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B사가 요구하면서 김씨의 차량으로 대처됐다.

만약 ‘배 번호판’ 차주인 김씨가 개인적으로 B사에서 활동한다면 정부의 업무지침상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만, 김씨가 소속된 택배회사가 B사와 계약해 서비스하기로 됐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A사 측의 논리다.

다시 말해 개인이 직접하면 위반이지만 택배회사를 거쳐 화주와의 계약이 이뤄진다면, 항목․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합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택배로 국한돼 있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역별 터미널과 허브 시설을 거쳐 운송장에 명기된 최종 목적지로 분류․배송되는 프로세스로 택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물량까지도 택배라는 이름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간 개별․용달화물 등 개인운송사업자가 처리했던 근거리 일반 물량은 택배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흡수된 반면, 기존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제공한 동일 형태로 취급․소화되고 있다.

또 이 현장에는 ‘배 번호판’ 택배차량이 투입, 택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화물 물량이 택배로 포장․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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