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차주인 ‘속앓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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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차주인 ‘속앓이’ 가중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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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와의 ‘사후관리’ 싸움에 부담 가중

시장 이탈에 넘버 양도...‘자가용 전환’ 조짐

택배전용허가로 활동 중인 ‘배 번호판’ 차주인의 속앓이가 심해지고 있다.

택배전용차량 및 사업허가의 관리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기로에 놓인데 따른 것이다.

또 관리에 드는 시간․경제적 비용은 허가 당사자의 몫으로 할당돼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당 택배기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관련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관리 권한을 놓고 택배업계와 화물운송업계의 마찰이 빚어진데서 야기됐다.

택배관련 신규증차 당시 정부는 1만 3500여대의 허가심사 대상차량은 사업용 화물차로 귀속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리주체를 화물운송 사업자단체(개별․용달화물협회)로 규정했다.

이 내용을 담은 업무지침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최근 들어서는 배송기사 복지증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대당 8000원의 비용을 해당 차주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이 택배업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증차차량 기준 대당 비용을 지난달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업무 특성상 ‘배 번호판’ 차주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택배회사가 이를 총괄․대납하고 추후 소속 차주들에게 청구․환수하라는 내용이 각 16개 업체로 전달됐다.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택배위원회로부터 1차 안내문을 통보받았지만, 결제방법과 관리방안 등에 따른 세부내용이 논의되고 있고 최종 협의 결과는 이달 중 2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자인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허가발급 당시만 해도 관할 개별․용달화물협회를 통해 관리 받아야 한다고 전달받았지만, 택배회사와 영업소로부터 별도의 관리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부담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게 택배기사들의 설명이다.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 측의 하청업체로 계약된 독립 업체인 동시에 관련법상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 번호판’을 양도하고 자가용으로 전환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

한 택배기사는 “자가용 영업할 때 보다 규제는 물론 보험료 등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큰데다가 택배전용넘버 특성상 제약이 걸려있어 오히려 개인적으로 자가용 영업하는 게 이득”이라며 “해당 넘버와 차량은 택배회사에 매매하고 그에 대한 보상비로 개인 운송사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택배넘버의 관리권을 쟁취하기 위해 택배회사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압박하면 할수록 시장을 이탈하는 배송기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된다면 결국 ‘배 번호판’은 택배회사 소유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공급된 택배전용차량은 약 1만 2000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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