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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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법안 국회 제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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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차주 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공급기준 적용 말고 허가하도록“...  


화물업계의 집단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일명 ‘이미경 의원 법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 및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ㆍ사업정지ㆍ감차조치가 된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와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ㆍ수탁차주가 지정하는 다른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화물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 시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위ㆍ수탁차주는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돼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은)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위ㆍ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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