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제도 재검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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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관련 제도 재검토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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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증차․택배법 신설․신고포상금제 등

업계, “서비스부문부터 先적용…검토…손질할 것”

비사업용 화물차의 무허가 영업을 근절키 위해 마련된 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를 비롯해 택배전용넘버인 ‘배 번호판’의 추가 공급과 택배부문 제도화의 재검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실행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 선(先)적용해 검토․손질하라는 주문이 정부로부터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화물운송업에서의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해 택배전용넘버의 추가 증차안이 논의됐을 당시만하더라도 정부는 영업용 넘버 값(프리미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장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장기적인 택배차량 부족에 대해서는 업계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부문 규제개혁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부입장이 공식화되면서 택배업계에 탄력이 더해졌다.

시장 규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제도의 완화 가능성이 나온데다, 택배업계의 최대 숙원과제로 꼽히고 있는 택배법 신설 등의 요구사항을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차례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면서 중앙정부도 마냥 택배업계의 요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택배업계는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제한을 완화해 택배시장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화물법상 진입자체가 불가한 점을 감안, 자가용을 이용한 택배운송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된데다 매년 실시되는 정부의 공급기준 심의에서 영업용 화물차의 허가가 동결되면서 영업용 택배차량의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합법적인 택배기사로서의 활동을 원하는 이들의 시장진입이 불가한 상태다.

그로 인해 시장에서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배송지연 등에서 비롯된 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택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화물운송업 관련 자가용 택배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중단과 함께 해당 차량을 택배전용차량으로 전환하는 추가 증차사업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화물법에 존속돼 있는 서비스를 독립형태로 분리하고 택배만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별도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류유통시설 건설에 따른 정부지원과 외국인 고용 지원 확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최근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 서비스 부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달됐다”며 “1차적으로 자가용 택배기사의 단속 및 처벌을 한시적으로 유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시행 중단 및 ‘배 번호판’ 추가 증차안이 제안됐으며, 택배시장의 수급조절 문제와 관련, 화물운송 허가의 공급기준항목에 택배전용넘버를 추가해 기존 영업허가(아․사․자․바)와는 별개로 심의토록 하는 것이 대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내용은 차선책으로 제안된 것이며, 근본적으로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관리사항과 요금체계,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총망라한 택배법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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