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안전기준 위반…과징금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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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안전기준 위반…과징금 1억5천만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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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위험' 캠리 등 52320대 내달 27일 리콜...  


도요타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다음 달 베스트셀링카 캠리를 비롯한 6개 차량을 리콜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내게 됐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지난 16일 "도요타가 캠리 등 6개 차종 5232대를 다음 달 27일 리콜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리콜 시행에 맞춰 도요타에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하고 과징금까지 내는 일은 드물다. 리콜은 제작사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만한 결함이 차량에 있을 때 실시하는데 2012년 리콜 차량 187종 가운데 안전기준을 어겨 리콜한 것은 2종에 불과하다.

리콜 대상은 캠리(3260대), 캠리하이브리드(920대), 캠리 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 2WD(599대), 시에나 4WD(121대) 등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말 캠리를 대상으로 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으며 다른 차종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좌석의 열선을 감싼 소재가 불이 붙기 쉽다는 것이다. 이들 소재는 한국과 동일한 미국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됐다.

국토부로부터 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도요타는 지난달 말 이런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이들 차량의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고 새 소재를 장착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도요타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초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 7300대가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3세대 프리우스다.

이번 리콜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동력이 떨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최근 이런 결함 때문에 일본, 북미 등 전 세계에서 프리우스 190만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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