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대․폐차 업무 지자체 이관 법안에 업계, ‘개정안 위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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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대․폐차 업무 지자체 이관 법안에 업계, ‘개정안 위헌’ 강력 반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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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토부 대․폐차 시스템, 과거 문제 해결”

지자체 “전문성․인력 등 불충분…업계가 맡아야”

일명 선진화 법으로 분골쇄신(粉骨碎身) 중인 화물운송업계가 또 한차례의 난기류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물운송 사업자단체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대폐차 업무를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미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위기설에 휩싸인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화물운송 사업자단체가 대폐차 업무에 소홀히 임하면서 특수차가 일반카고형으로 전환돼 불법 증차되는 사고가 나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일부 지역협회에서는 브로커와 공모해 용도 변경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불법증차건은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발생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는가 하면, 적발된 이후에는 정부주도 하에 구축된 ‘국토부 대폐차 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처리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원천 봉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운영 중인 국토부 대폐차 처리시스템은 사건발생 직후인 지난 2012년 4월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구축․완료됐으며 현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대폐차가 허가․등록되고 있다.

관련 사업자 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대폐차 처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돼 있어 1차 검증자인 협회가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온라인상에서 발급하면 신청인의 사업허가가 등록된 해당구청에서는 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최종 허가하는 프로세스로 처리되고 있다.

특히 팩스나 우편으로 처리결과를 송부․보고했던 과거의 처리방법은 온라인으로 전환․처리되면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됐다.

또 과거 일부 사업자가 문서누락이나 위변조 등으로 편법을 자행할 수 있는 여지도 제거된 상태다.

게다가 협회와 최종승인자인 지자체는 전국 모든 대폐차 처리내역을 재검한 후 허가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다, 시스템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오픈 이래 관련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대로 이행된다면 사고 노출 위험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처리업무 관련 의견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는 관할구청 담당 실무자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부하로 정상 업무가 불가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기존 방식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 구청 실무자는 “6개월에서 최대 2년에 걸쳐 담당자가 교체돼 전문성이 충분치 제고되지 못한데다 이마저도 1명이 관할지역을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협회가 대폐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구청이 결과내역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면서 오류가능성이 한 단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지자체의 업무로 귀속된다면 1차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완충제가 제거되기 때문에 사고발생 여지는 늘게 되며 그에 따른 민원인 응대 등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운송업계는 의원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과거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 업무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되고 있는 협회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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