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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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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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불법 유상운송을 바로 잡으려는 택시업계와 정부의 의지력이 높아져야 할 때이다.

최근 우버를 재취재하면서 업계와 정부의 담당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력이 많이 약화돼 있었다.

택시업계에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는 있지만 행동이 없다. 시의 처벌만을 기다리는 눈치다.

“과연 사업이 성공하겠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적극적인 저지 행동이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렌터카업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있지만 일각에선 택시와 렌터카 업종과는 별도의 수요층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누군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기자에게 내비쳤다. 업계는 “정부가 알아서 단속해 주겠지”, 정부는 “업계가 고발해 주겠지”라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전직 우버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교통업계가 반발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반발하는 모양새와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적절한 수위의 반발이다.

여러 나라에 진출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에는 내성이 쌓였고, 논리로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우버의 자신감이다.

게다가 우버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무혐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 여파는 택시는 물론, 버스․렌트카․화물업계에도 미친다.

우버의 근간은 자가용자동차를 공유해 영업용자동차의 활동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운업계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 위에 아주 애매한 서비스 수요층들이 있는데, 만일 불법의 경계선을 넘을 경우 교통단체들은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콜택시 영업을 하는 ‘콜뛰기’다. 전직 우버기사는 ‘콜뛰기’와 관련해 정부가 우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콜뛰기와 우버가 다른 점은 하나는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 하나는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하나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어는쪽이 더 불법적인지는 간단한 상식문제다”고 말했다.

또, 전세버스가 명절 때 마다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불법 노선 운행을 하는 사례, 평일에 쓰지 않는 자가용자동차를 대여비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대표적인 예이다.

또, 우버가 합법화 되면 개인이 버스와 트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운임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주거나 화물을 운송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까지 발전할 수 있다.

우버 논란은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의 문제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업계가 단합해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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