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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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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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월 중 지침 개정키로…항목 14개로 줄여 ...


업계의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화물운송실적 신고 관련 규정 일부가 개정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은 당초 41개에서 14개로 간소화해 지난 해 12월 이미 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반영됐다.

국토부는 신고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면 화물운송실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운송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간이 촉박하고 세부 신고항목이 과다해 이를 간소화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설명 리플렛 배포 및 전국순회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설명서는 17개 시·도와, 주선연합회, 일반‧개별‧용달화물연합회 등을 통해 운송사업자에 약 4만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17개 광역 시·도 공무원 및 화물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순차적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송실적 신고 시 어려움이 있으면 FPIS 콜센터(☏1899-2793)나 홈페이지(www.fpis.go.kr)의 Q&A를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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