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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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대책은?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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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확대해 무단횡단·돌발상황 대처해야”


중앙분리대 설치 및 신호위반 단속 요구
정류장 서행구간·횡단보도 조명시설 갖춰야
첨두시간 대기행렬…가로변정류장 이용이 방법



‘중앙버스전용차로(이하 중앙차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1996년 천호대로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2004년 대중교통 개편 작업과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대부분의 간선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시·대전시·세종시 등 일부 도로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중앙차로는 버스의 정체를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송효율과 에너지효율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심각한 인명손실이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주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대책 연구:교통안전시설을 중심으로’ 제하 논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목된다. 김중효 박사(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현황과 개선안을 살펴본다.

▲수색~성산로·강남대로 사고율 높아=전체 교통사고가 감소추세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중앙차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고가 많은 차로는 수색~성산로, 도봉~미아로, 시흥~대방로, 강남대로. 특히 수색~성산로와 강남대로의 경우 km당 사고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앙차로에서의 주된 사고유형은 ‘차대차 사고’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일반차량과 중앙에서 직진하는 버스가 충돌하거나 일반차량이 중앙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 법규위반으로 따지면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다.

김 박사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위반 단속 및 타 차량의 중앙차로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분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버스운전자 안전교육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유도해 타 돌발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사망사고 원인은 ‘보행자무단횡단’=서울시가 보행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횡단 경험이 있는 보행자의 74%가 편도 2차로에서는 무단횡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중앙차로에서의 사망사고 역시 사고원인의 대부분이 ‘보행자 무단횡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차대사람 사고’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빈번하고, 차로수가 적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 자주 발생하며, 주간보다는 야간에 사고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중앙분리대·보행방지시설·표지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보행자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정류장 서행구간이나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유발시키는 데는 지나친 보행대기시간도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타 중앙차로에 비해 사고가 잦은 강남대로의 경우 보행자 적색신호(보행자 대기시간)가 길어 차량의 간격을 이용한 무단횡단 사례가 많고, 연세대학교 앞 횡단보도 역시 신호대기 시간이 무려 3분 18초인 데다 정거장 간 거리까지 짧아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가 많다.

그뿐 아니라 중앙차로 정류장 내 승객대기공간이 부적절한 위치에 있어 시야를 방해 받거나, 추월차로를 이용하는 버스가 정지한 버스의 우측을 보지 못해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점도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단횡단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적정 대기시간을 조정하고, 횡단보도와 버스정차대 간 이격거리 및 승객 대기공간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안이 제안됐다.

▲정류장 내 ‘안전소통’ 위해서는=서울에서 첨두시간대 중앙차로는 노선버스 차량수 과다로 수요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대기행렬이 길어지다 보면 정류장 정차 시 용량을 감소시키는 운전행위가 나타나고, 해당 정류장을 기·종점으로 하는 차량의 경우 대기시간을 가진 후 출발하는 문제로 소통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빚어진다.

추월차로가 있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추월차로가 있는 중앙차로의 경우 앞차가 이미 추월차로를 침범해 정차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차가 해당 차량을 추월하려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 등 또 다른 사고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박사는 “경기도 버스 및 일부 간선버스가 가로변 버스정류장으로 운영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승하차 이외의 정차행위를 단속하고 중앙선침범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분리형 정류장의 구조상의 문제로 도심 및 외곽방향 정류장 간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의 안전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불법 유턴하는 이륜차들의 보행자와의 충돌 예방 등이 중앙차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과제로 지목됐다. 그 개선책으로 △방호울타리 설치와 횡단보도 위치 재조정 △단속 및 규제 강화 등의 안이 나왔다.

한편 김 박사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통한 국민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설을 통한 안전확보 외에도 지속적인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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