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허가 감차?...비상식적 통보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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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허가 감차?...비상식적 통보에 난색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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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이미경 법안’ 강력 반발

“번호판 실명제, 시장질서 붕괴”…탄원서․집회 준비 중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최근 의원입법 발의된 ‘번호판 실명제’ 개정안과 직접운송의무제를 골자로 한 화물운송 관련 선진화법 폐기를 위한 강력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민주당 을지로 위원 중점법안으로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 시행과 관련해 화물운송업체 등 시장 종사․근로자들 의견을 취합 중이며 국회와 유관기관에 개진하는 세부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간담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협회는 최상위 단계에 속한 물량 공급자와 화물운송사와의 ‘갑․을’ 수직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시행이 이뤄진다면 일감을 두고 수요․공급자 간의 유착관계는 심화될 것이라며 현 화물운송시장에서의 계약관행과 구조적 문제가 선조치된 후에 적용돼야 제도 실행력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량 대부분이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메이저 물류기업을 통해 수․발주되는 시스템으로 처리되면서 일반 중․소형 운송사들은 별도의 독립 사업체이지만 그들의 아랫단계에 속한 하청업체로 전락한 게 시장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직접운송의무제가 적용된다면 하도급 중․소형 업체들은 물량확보 및 일감부족 등의 문제로 올스톱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하청업체의 시설․네트워크가 상위 대기업 물류회사에 흡수․편입돼 지금보다 더 심화된 계층적 구조가 내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하청하는 방식의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된 화물운송시장의 기존 골격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선진화법은 무의미하다”며 “화주․물류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의 계약 관행 등이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채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자금력 있는 대기업체만 남고 중․소형 하청업체는 말살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번호판 실명제’ 개정안 철회를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협회는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법 개정안은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운송사업권을 강탈하는 한편 소속 지입차주에게는 조건부 없이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특혜임을 지적, 비상식적 내용을 담고 있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유해 운영 중인 운송업체의 사업허가를 말소시켜 지입차주 명의로 전환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화물운송시장이 위수탁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실명제’가 추진되면 수요대비 공급이 초과한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돼 공급자간 출혈경쟁으로 시장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물운송사업권 강탈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성명서는 물론, 국회사무실을 방문해 면담하는 등 의견을 전달했다”며 “향후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대응 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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