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자‧종사자 보험사기 시 완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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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자‧종사자 보험사기 시 완전 퇴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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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가 보험 관련 범죄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으면 화물운송사업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법안은 또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 추진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은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토록 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중처벌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ㆍ운송주선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해 영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령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합헌성 시비를 차단시켰다.

개정 법령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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