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규제완화 정책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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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규제완화 정책 시험대에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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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법 신설’ 방안 등 연구․용역

택배 서비스를 별도 업종으로 제도화하거나 영업용 택배전용차량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중앙정부의 재검 항목에 올랐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한다는 취지하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핵심수단으로는 ‘규제총량제’ 등을 개혁안으로 지목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정책이 수립되면서 화물운송․물류부문은 서비스 6대 산업 일환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현행 화물법상 업종 구분으로 야기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솔루션을 주문했다.

과제를 의뢰받은 연구원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예비 조사가 실시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설문은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여 등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으며, 현행 화물법상 업종 구분이 화물운송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그로 인해 운송업체의 경영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항목은 ▲현행 업종제도에 대한 의견 ▲업종개선 방향 ▲위수탁 지입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질문사항을 보면 현행 화물법으로 구분되고 있는 업종제도의 한계점과 지난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상시 수급조절제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서 야기된 문제점을 비롯해 기존 개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업종체계로 전환․개선하는데 있어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제도개선부문에 있어서는 업종체계를 법인과 개인으로 단순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요 제공 서비스별․운송화물의 종류별로 나누어 업종을 세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이번 설문결과가 화물운송시장 업종개선 및 경영구조개선 연구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실시될 본 조사의 참고자료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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