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자가정비작업 축소’ 논란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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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자가정비작업 축소’ 논란에 붙여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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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자가정비작업의 범위를 축소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이에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자동차 자가정비작업 범위를 축소하는 것, 즉 정비업 제외사항 범위를 줄이도록 하는 주문은 누구나 함부로 자동차 정비작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자동차 정비작업을 통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제도적 규제가 어렵고, 특히 최근 생산되는 자동차는 워낙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적 제작 공정을 거치기에 자칫 잘못 손대다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비인력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규정 개정의 취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규정 개정 취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일반인이 집집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비작업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규제가 필요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다만 사업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수업계의 현실과는 매우 심각한 부조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일례로, 매일같이 수십~수백대의 차량을 가동시키는 버스나 택시업체의 경우 하루도 빠짐없이 차 차량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 각부에 대한 점검과 일상적인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의 규제대로 일상적인 정비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모든 차량을 일일이 자동차정비업소로 보내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일필터나 엔진오일, 배터리 등 빈도가 높은 소모품 교환작업들이 포함돼 있어 하루에도 수차례 이상 정비공장을 오가야 하는 번거러움과 함께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 도저히 업계로써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버스나 택시 뿐 아니라 용달‧개별‧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계나 렌터카업계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로 꼽은 자가정비작업시 오일류 등의 무단 유출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혹 그런 가능성에 대해 규제하고자 한다면 처벌기준을 강화하든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비용부담이 증가하면 추가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문가지로, 자칫 소비자 국민의 교통이용 부담 증가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정비작업 물량이 크게 증가해 해당 업계에 적지 않은 실익이 돌아가게 될 수 밖에 없어, 운수업계는 정부의 규정 개정 추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상의 경과를 파악해보면, 이번 정부의 규정 개정 추진은 환경 오염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상식적으로도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재고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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