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단속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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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단속 바람’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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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서 서울․수도권으로 북상

지자체․경찰 “불법행위 엄중 처벌”

김씨는 지난달 교통사고로 본인의 자가용 택배차량을 정비소에 맡겼다<사진1>.

이 때문에 수리비는 물론이거니와 당장 배송일을 쉬어야만 하는 상황에 잠 못 이루고 있다.

그런 김씨의 속앓이는 한층 깊어졌다.

생활전선에서의 이탈로 가계부담 만으로 걱정이 가득한데 무허가 영업에 따른 벌금까지 더해져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경찰조사를 받은 김씨에게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가용 택배차 등 비사업용 화물차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택배 물류터미널이 집약돼 있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범위는 서울․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김씨가 속한 A업체만 하더라도 지난달 5주차(주중)에만 서울․인천․광주․부산․대구 등지에서 112건이 적발돼 조사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특별단속기간 동안 동일 행위를 처벌․조치한 결과(164건)와 비교해보면 고강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월,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등에 따른 행정제재자를 포함한 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진지 한 달여 만이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렌터카와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및 알선행위(일명 콜뛰기)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진행 중에 있으며, 화물운송업도 동일선상에서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고질적 병폐와 부조리를 차단하라는 주문이 정부로부터 나오면서 가열됐다는 게 지자체 설명이다.

경찰도 이에 합세했다.

행정절차상 화물․여객관련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지자체와 경찰이 연계된데다 과태료 등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통법규 위반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선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무허가 영업과 불법 등록업체의 집중단속이 수립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치안정책의 추진사항을 보면 ▲선진 교통질서 확립 ▲4대 사회악 근절 ▲근린 생활치안 확보 등이 있으며, 특히 112신고 신속출동 체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일부터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되고 있다<참고사진>.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와 이륜차는 가장 바깥 차로를,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안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적발 시에는 승합·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구에서 활동 중인 자가용 택배기사 박씨는 최근 이중처벌을 받았다.

그는 U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운행하던 중 단속됐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내용이 확인돼 처벌항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화물운송사업체와 허가를 보유한 영업용 기사들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현행 화물법에 명시된 법적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불법업체들로 인해 수요․공급선이 파괴된데다 그로 인한 덤핑․과적․운임비 저하에 따른 피해는 기존 영업용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는 브랜드 택배 물류사가 대규모 자본력으로 화주물량을 계약․유치, 박리다매 방식의 마케팅을 취하면서 기존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와의 하도급 종속관계를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다 보니 하청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배송단가와 근로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탈자가 늘다보니 택배차량․인력부족난은 심화됐고, 임시방편으로 자가용 차량을 투입․운영한 게 누적되면서 오늘날의 문제가 나온 거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가용 화물차주들이 밀집해 있는 택배 쪽 반응은 냉담하다.

택배물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영업용 번호판의 신규허가 발급이 중단되면서 이를 소화할 영업용 배송차량․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체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 그간 비사업용 차량으로 주문량을 소화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지난해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허가를 일시적으로 충원했고 추가 증차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단속은 보류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후속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용 택배차량을 단속한다면, 전국 네트워크망이 과부하에 걸려 서비스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배송사고와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택배회사 측 설명이다.

택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배차량 3만7000여대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만5000여대가 무허가 차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화물운송업관련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일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포상금제가 불법행위의 척결이란 정부방침이 나오면서 재조명된데 따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권에서의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상금제 도입이 지난해 시의회에서 통과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201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안내됐으나, 하반기에 시행하는 계획안이 최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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