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택배’도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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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택배’도 털렸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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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382건 정보유출․매매 가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82건 정보유출․매매 가담
카드회사와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민 생활 서비스인 택배까지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CJ대한통운의 고객정보가 소속 배송기사에 의해 암거래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38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은 A씨는 260만원을 주고 B씨에게서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J대한통운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매매하는 수법으로 유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B씨가 제공한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은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 해당 기간 유출된 CJ대한통운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주소․휴대폰 번호의 판매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파악하면서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소환해 업무상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은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은 없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프로그램이 설치된 현장 전반에 걸쳐 보안상황을 특별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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