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달리는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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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 달리는 ‘개혁안’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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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방침이 나오면서 화물운송업의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된 화물법 제도를 등록제로 귀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화물운송 사업허가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등록제를 제안한 업체들은 시장의 자율경쟁에 입각한 체제로 정비돼야 화물운송은 물론 국가 물류산업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가제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화물운송 사업허가에 희소가치가 발생하면서 프리미엄이 형성된데다 그를 정부가 인정하면서 블랙마켓에서 허가가 매매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담은 시장 종사자와 기업체로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당 1800만원(1t 미만 기준)에 거래되고 있는 넘버 값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술부문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거나 인프라․시설 개발에 투입한다면 보다 나은 양․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는 물류산업 발전에 직격된다고 관련 업체들은 제언하고 있다.

한편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등 무허가 영업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시장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업체들은 현행법을 따르되 화물운송․물류 서비스를 전문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전문자격 및 심사 제도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화물운송업체를 상대로 주기적으로 운송능력을 평가해 부자격 업체를 속출해 삼진 아웃제 방식으로 감차조치하고 업무수행력이 높은 수준으로 판정된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또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동결된 점을 감안, 시장 진입을 원하는 이들은 법인운송사에서 지입차주로의 활동경력을 산정 받아 정부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허가를 부여해 정상적인 사업을 독려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화물운송․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솔루션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차선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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