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대형화물차 제조사 상대로 ‘가격 담합행위’ 손배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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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대형화물차 제조사 상대로 ‘가격 담합행위’ 손배 청구 소송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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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씩 ‘14억8300만원’ 우선 청구

화물 노동자 권익보호․불공정행위 시정 촉구

화물연대가 대형화물 상용차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화물운송 노동자 1465명을 모집해 화물차․트럭 제조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해당 업체는 ▲현대자동차(주) ▲타타대우상용차(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폭스바겐 그룹 계열)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 등 6개 업체다.

이날 연대는 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6개 트럭 제조사들은 영업 비밀정보를 교환․공유하면서 가격을 담합했고 출고․판매가격 인상을 부추겨 화물운송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권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변호사와 서상범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용차 공급업체들 간의 가격담합 사실이 확인, 공정위와 공급업체들 간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화물연대의 소송은 공정위의 승소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검토․추진됐다.

또 소비자 별로 담합기간에 구매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상용차 구매계약서․세금신고 관련 자료 등을 취합, 담합기간 중 차량구입사실 및 가격 등을 입증하면서 이와 동시에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형성됐을 차량가격(가상 경쟁가격) 데이터와 비교․분석하는 검증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14억8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담합행위로 인해 가격 상승한 기간 동안 카고형 화물차의 판매분의 절반 이상이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소비됐다”며 “그에 대한 손실과 피해는 소송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며 운송노동자 1인당 1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담합 손해액 산정을 위한 분석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차량구입가격의 5% 전후로 보상받을 것으로 보이며 1심 판결은 2년 이상, 최종 3심 판결시까지는 4년이 통상적으로 소요돼 왔다”며 “가격담합 행위의 진위여부가 판명 되는대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본부와 건설노조는 피해를 본 운송노동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2~3차 소송을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9일 해당 6개사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과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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