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물류업 ‘자율경쟁체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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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물류업 ‘자율경쟁체제’ 절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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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적 보유능력․계약 현황에 ‘허가(넘버)’ 유동성 적용해야”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매년 동결되면서 시장에서의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조명됐는가 하면 다단계거래 행위도 지능화되고 있다. 화물운송․물류산업 고도화에는 서비스․기술력․전문성․노하우 등의 모든 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중심으로 업체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기본 논리에 맞춰 재편돼야 한다.”

서비스부문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계획안이 다각적으로 추진․검토되면서 화물운송․물류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 일각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근 10여년간 동결된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자율체제로 정비해 영업용 화물차의 넘버를 매입하는데 드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을 시설정비․인프라 구축 등 개선사업으로 돌려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경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업종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부터 연간 운송실적과 사업용 차량, 물류창고 등의 인물적 자원․시설 보유현황을 정부가 종합․평가해 사업체의 허가관련 증감여부를 판단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변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품질의 서비스로 사회에 환원됨은 물론, 물류부문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매개물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견해다.

이를 요구하는 업체들은 화주로부터 고정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데다 서비스 권역 확대에 따른 시설 투자를 지속․유지하면서 네트워크 공급망을 증설 중인 중형급 규모를 갖추고 있다.

서비스 형태를 보면 기업 물량(B2B)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정기화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상위기업체로부터 일부 물량을 조달․처리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법상 영업용 화물차량 넘버에 대한 증감여부가 고정돼 있다 보니 화물운송 공급망 증설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은 시기를 놓쳐 불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보유 능력대비 물량이 초과한 상태로 화주와의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해당분 만큼의 영업용 화물차량이 추가돼야 하지만 넘버가 동결된 상태여서 타 업체로 초과분의 물량을 위탁하거나 지입차주를 충원해 처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운송․물류부문 정부의 선진화법이 적용돼 할당 몫의 일부를 타사로 인계하지 못하게 조치되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위수탁 차주의 노동․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그간 차선책으로 택해왔던 처리방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정책이 화물운송 시장에서의 활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물량처리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넘버가 필요한 업체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실적 내용과 연간 계약현황․인물적 자원 보유 현황을 비교 분석해 필요대수 만큼의 증차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이후 증차된 넘버의 활동내역을 실적신고 프로그램 등으로 보고하면서 신청업체는 접수 당시 화주와의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넘버를 정부에 반납, 감차 조치하고 차후에 또 다른 계약으로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면 동일 방법으로 일시 공급받아 종료 시기에 맞춰 효력을 정지하는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허가 전부를 취소하는 초강력 제재로 조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추가물량을 확보한다하더라도 사업용 화물차량 넘버를 구하는 게 고역”이라며 “화주와 전속 계약을 맺어 운송체인을 확대 가동하고 싶지만 천정부지로 솟은 넘버 값 탓에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업을 뛴 만큼 물량을 확보했다면 그에 대한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돼야 하지만 허가제로 묶여 있는 화물법과 정부의 선진화 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기업체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하나, 오히려 시장을 옥죄고 있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 건의안을 각 시도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 제출할 것이라며 향후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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