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택시업계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반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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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택시업계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반발 이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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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에 관계없이 횟수 산정해 행정처분   

 여객법 처분기준을 2배 이상 강화했다   

- 전액관리제 2차 위반시 면허취소

- 대리운전자 위반 사업자에 전가


정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제정안에 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핵심 내용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법인 및 개인택시업계는 입법예고안의 전반적 기류가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분위기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이 나오자 마자 업계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업계는 “입법예고안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사소한 법규위반까지 면허취소 내지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층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소통을 통해 택시발전법령을 제정하겠다던 당초의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배치되며, 또한 최근 내수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강조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법예고안은 택시, 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에 적용돼 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보다 2배 이상 그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전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적용되는 버스 등에 비해 택시에 대한 처분이 무거워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위반행위까지 면허취소 내지 자격취소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법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에는 1년의 기한 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했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함으로써 10년, 20년의 기간동안에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 또는 사업면허가 박탈돼 택시운송사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택시가족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1차에는 과태료 20만원만 부과되고,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4차례 범한 경우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1차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이후는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2차에 자격정지 180일, 3차에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업계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나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의 영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에 대해 택시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까지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택시업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비교

횟수

종전

택시발전법령안

1차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50만원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과태료 20만원 / 자격정지 10일

과태료 100만원 / 자격정지 180일

감차 명령

3차

과태료 20만원 / 자격정지 20일

과태료 100만원 / 자격취소

사업면허취소

4차

과태료 20만원

1년 내 4차례 위반시 자격 취소

 

 

업계는 법규를 준수하고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나 입법예고안처럼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한에 제한 없이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면, 택시업계에 누가 살아 남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 1만4700여 건 중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300여 건으로 약 9%에 불과하다. 증거부족 등으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경기·인천 등 서울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택시에 대한 신고와 만취자 등에 대한 정당한 승차거부, 교대시간 및 식사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까지 승차거부로 신고돼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관할관청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법인택시사업자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객법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1차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1차 감차명령이 내려졌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1차 사업일부정지 180일, 2차 면허취소(과태료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 시)토록 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위반내용이 전가돼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도 처분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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