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증차 규제개혁 41개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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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증차 규제개혁 41개에 선정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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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공급기준 심의 통해 증차 여부 결정”

택배업계가 숙원과제로 꼽고 있는 택배차량의 증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허가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를 통해 택배차량의 증차 방침을 정하고, 공급방법과 허가조건․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택배와 관련된 솔루션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적용․추진하는데 있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같이 속력을 내는 이유에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됐던 요구안 52건 가운데 41건을 정부가 즉시 개선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열린 회의 내용을 보면 푸드트럭 허용과 택배증차 등 41건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중 27건은 상반기내에 조치된다.

또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다음달까지 조치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6월까지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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