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발전 매뉴얼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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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발전 매뉴얼 정부에 전달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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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력구조로 개편이냐 ‘택배법’ 신설이냐

‘물류의 꽃’이라 불리는 택배가 수술대에 오를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규제개혁으로 시장 분위기를 환기시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추가한다는 정부방침이 공식화되면서 택배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 최근 마련된데 이어 정부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택배는 전국 네트워크와 허브터미널 등 주요 시설물을 기반으로 지역간 물량을 취합․분류․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가동하는데 있어 화물차로 상품을 운반․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귀속, 택배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대 개인 B2C 경우 화주와 전담계약을 통해 생산 제품을 보관․운송․제고관리하면서 화주가 보낸 주문서에 맞춰 택배로 처리하는 아웃소싱 형태를 취하는 게 보편화된 상태이지만, 현행 화물법에서는 운송 외에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택배를 총괄 관리하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어 택배제도의 부재로 우체국 택배와 외국계 특송 업체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택배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택배업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그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총체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 대안으로 압축된다.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복합․가동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 경쟁제한에 대한 대원칙을 정립해 시장원리 적용이 가능한 부문은 공정경쟁 체제로 전환해 택배시장을 환기시키고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는 정부가 지원해 성장 동력안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령 공기업 등 정부기관이 확보한 물량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접근성을 다각화하면,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접목돼 택배 서비스부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대표적 예다.

이 내용이 적용되면 민간 택배사로 위탁된 내용을 역추적해 공기업의 예산․인사지침 등 모든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들에게는 현행 화물법으로부터 분리․독립돼 택배부문 자율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물법’이 아닌 ‘우편법’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와 반대로 별도의 택배법을 신설해 관리하는 방법이다.

민간택배업체 경우 화물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넘버를 부착해야 영업할 수 있는 반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우체국 택배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자가용 화물차로 활동할 수 있다는 법률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택배사들은 민간업체는 수익률이 낮아 네트워크 증축 및 시설 인프라 개선에 요구되는 비용을 자체 감수해야 하지만 우체국 택배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확충하면서 대규모 인력도 지원받고 있어 민․관 양측의 불공정 경쟁이 심화된 점을 지적, 서비스 격차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한 울타리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택배법 테두리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게 택배업계의 입장이다.

A택배사 관계자는 “정부가 16개 민간 택배업체를 평가해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서비스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사업에 선발된 대다수의 업체가 제공 중인 택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택배를 총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정비돼 있지 않아 다각적인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택배업계는 장기적으로는 택배차량을 화물운송차량과 분리, 별도 관리해야 택배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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