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화물캠페인=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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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물캠페인=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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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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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강박관념의 산물

조급심·무리한 운전이 주된 원인
방심운전·실력 과신 습관도 문제
차간 거리 유지하고 속도 줄여야



화물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는 발생빈도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사고보다 높지는 않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대단히 치명적이어서 어떤 이유로든 제어되지 않으면 안된다. 
추돌사고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 유형처럼 인구가 밀집되고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운행여건이 좋은 국도나 고속도로 등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 정도를 더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 유형은 크게 몇가지 유형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높여 달릴 수 있는 상황에서의 추돌사고는 운전자의 방심이나 조급심, 또는 졸음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
이중 어느 것도 방심할 수 없는 문제이나, 특히 조급심이나 방심에 의한 추돌사고는 운전자가 크게 주의하지 않고 일상적 운전패턴만 유지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력이 특히 강조된다.
조급한 마음이란, 정해진 운송시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가 무리하지 않는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문제이나, 반대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변에서 달리는 자동차들을 무시하며 서둘러 앞서 달리려는 심리상태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정해진 운송시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도로에서의 교통상황 등이 정상적일 때, 또는 평상시의 교통상황에 맞춘 운송시간 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운전자의 조급증을 없애고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면 운행할 수 있다.
반대로 방심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강한 화물차의 경우 작은 충격이나 접촉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어 적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는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에 둔감할 수 있다. 따라서 주행여건이 양호해지면 일단 가속페달에 힘이 가해져 속도를 높이게 되나 선행차량에 접근했을 때 브레이크를 사용해 속도를 낮추려 하지만, 이 때 속도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특히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는 중량이 극대화돼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상적인 운행 시에 비해 공주거리가 2∼4배가 늘어난다. 이 경우 무심코 속도를 높였다가 속도 제어가 어렵게 돼 불의의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이같은 추돌사고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 급가속을 피하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늘어난 공주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령과 주의력을 갖춰야 한다.
졸음운전은 더욱 위험한 현상이나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는 장거리를 혼자 운전하며 달리는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차선을 변경하는 이도 적지 않다. 물론 운행시간 단축을 위한 무리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히 차선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자주 선행차량을 추월하거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띄는데 이것이 추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서 무리운전을 하는 화물차운전자의 공통적인 운행습관을 자세히 관찰하면 크게 과속과 차간거리 무시 현상이 두드러진다.

과속의 위험성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때 차간거리를 무시하고 앞차의 뒷면에 바짝 붙어 운행하는 습관 역시 매우 위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만약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운행 중 전방의 상황에 대처해 급히 속도를 줄일 때 그 차 뒤를 따르는 자동차가 앞차의 급브레이크를 발견하고 자신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속도에 반비례해 속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말하자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정지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짐을 가득 싣고 가능한 빨리 운행하기 위해 무리를 감수하면서 앞차 뒤를 바짝 붙여 달리는 화물차의 선행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화물차 운전자는 여기에 맞춰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추돌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추돌사고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방에서 추돌한 자동차에게 100% 과실의 책임을 묻는다. 이에 따라 후방추돌 사고를 당한 선행차량은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에 비해 월등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돼 사고 후 피해보상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경기지역에서 화물차 운전에 21년을 종사해온 최종기(59)씨의 말이다.
"화물차 운전 경력이 10년을 넘으면 그런 정도 운전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아무튼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한다. 하지만 문제가 뒤따른다. 나의 경우 운전을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수년 전 서둘다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인사사고가 났다. rm 대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 김정훈씨(55)는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가자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추돌사고의 경우 대부분 경찰을 부른다…그러면 짧게는 4∼5일, 길게는 보름은 일을 공치게 된다. 그럴 때는 차라리 조심운전을 하는 게 났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도한 영업의욕만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 중 피로나 졸음, 한눈을 팔다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화물차도 의외로 많다. 요는 많은 화물차가 얼마나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느냐의 문제다.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운전이 대단히 위험한 운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해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다.
아무리 운전기술이 뛰어나도 타인의 잘못된 운전이나 불가피한 외부상황에 의해 앞차가 별안간 정지해버릴 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가도 자칫 앞차의 꽁무니를 들이받기 쉬운데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앞차 뒤를 바짝 붙어 운행할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킬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길만이 그와 같은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길이다.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적정 차간거리는 대략 시속 100㎞일 때 100m를 기준으로 시속 90㎞는 90m, 80㎞는 80m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권고하고 있는 적정 차간거리의 1.5배 가량을 유지하는 것이 추돌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기술을 과신하지 말고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한다는 자기확신을 가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빨리 달린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은 물론 다른 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추돌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앞차 밀착운전은 삼가고 대신 적정 차간거리를 확보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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