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상 허가 등 규제 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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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상 허가 등 규제 기한 설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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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의원, 화물법 개정법률안 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강석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수사업법 상 화물운송사업‧화물운송주선사업‧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와 화물운전종사자격, 차량 충당조건 등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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