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 콜밴’ 척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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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불법 콜밴’ 척결 본격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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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한국방문의해위원해․서울용달협회합동, '공항콜밴' 특화 교육 실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 콜밴의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서울용달화물협회와 함께 행락철을 맞아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항콜밴<사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과 서비스지도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월과 2월 외래객 입국인은 84만 2671명, 88만 60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8%, 8.7% 늘어났다.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CS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콜밴사업자 교육은 관계법령과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교육 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유사표시 금지 규정’과 경찰청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3대 무질서(끼어들기,꼬리물기,지정차로제위반) 척결을 시작으로 호객 행위와 부당요금 청구 행위 등을 집중 교육했으며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특별강사의 진행으로 공항콜밴 회원들이 상황극을 통해 대응방법과 업무수행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는 특화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자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로, 서울용달화물협회와 인천공항공사의 심사를 거쳐 선출됐으며 정상영업 여부에 따른 평가를 상시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항 내 회차 영업 등 교통안전 불감증을 야기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종사자 스스로가 자정해달라는 공사의 주문과 함께 공항 이미지 개선에 적극 협조키로 협의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콜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으로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30만원으로 확대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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