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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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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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국토, 물류단지 방문하고 전격 발표...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은 지난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사진)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해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했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진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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