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법안 차주보호 규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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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법안 차주보호 규정에 동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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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영석 주선회장 “직영 전제한 공TE 충당 검토를” ...  


최근 ‘위수탁 차주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일명 이미경 법안)에 대한 일반화물업계의 극단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주선업계가 법안에서 규정한 일련의 차주 보호 조치들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이미경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 조회와 관련, “위수탁 차주가 위수탁 계약 및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하는 등 화물운송사업 위수탁과 관련한 위수탁차주 보호방안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신에서 연합회는 “허가권만으로 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구조, 개인차주의 재산권 분쟁, 실제 운송을 하지 않는 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인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물류 관련 제도와 운송시장의 모순, 다단계 거래구조 양산 등 위수탁(지입)제도로 발생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업계의 입장에는 소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직접운송의무제 등 각종 제도가 업계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의 정상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됐으나 실제는 예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정반대가 됐다는 비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명영석 주선연합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국회-정부-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정부가 처음 약속한 ‘연차적인 직접운송의무 비율 상향 방안’은 이후 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운송사 소속 차량에게 운송위탁(장기)하는 것과 정보망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직접운송의무제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은 과오”라며 “이것을 운송현장에서 소위 글로비스법, 즉 물류자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지원 규정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명 회장은 이어 “(이미경 법안과 관련해) 번호판 실명제와 위·수탁차주 보호방안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개인허가를 통해 기존 허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영을 전제로 공TE를 충당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명 회장은 발언은 일반화물업계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이미경 법안에 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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