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생산 차질 만회시 성과금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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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생산 차질 만회시 성과금 주기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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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철회, 정상조업 복귀
고소 고발 및 손배소는 철회 안해

파국으로 치달았던 현대차 사태가 2006년 목표 미달분 성과금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가 추가 작업을 통해 생산 차질분을 만회하는 즉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고 정상화됐다.

양측은 17일 진행된 노사간 대표자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8일 성과금 지금을 요구하며 시작된 파행이 21일만에 타결됐으며 현대차는 목표 달성없는 성과금 지급이 없다는 원칙과 시무식 폭행 및 불법 파업에 따른 고소고발과 손배소에 대한 취하없이 합의한데 대해 큰 의미를 뒀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지난해와 금년의 생산 차질분을 오는 2월까지 만회하는데 노사간 최선을 다하고 추가 작업으로 생산차질 대수 만회 시점에 목표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2006년 협상에서 나온 성과금 차등지급 원칙을 지켜 나가고 , 1996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생산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성과금을 지급했던 과거 관행을 깨고 성과달성에 연동해 성과가 나왔을 때만 지급하는 성과금 조건부 격려금 지급원칙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목표를 달성해야만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회사 입장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발전적인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선진 노사관계 형성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조의 무분별한 정치파업 행태에 경종을 올렸고 향후 별도 노사합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길을 열었다.

또한 사측은 노조의 불법파업과 시무식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배소는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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